▲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자료제공=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월 중 총 59개사의 3억2440만 주에 대한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제도는 대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에 대주주나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한다.
다음 달 의무보유 해제되는 주식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이 9211만 주(7개사), 코스닥시장이 2억3228만 주(52개사)다.
1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전 달에 비해 0.4%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8%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5873만 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507만 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5873만 주), 썸에이지(2663만 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 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신도기연과 윌링스가 각각 59.79%, 59.63%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