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 연장…위반 시 처벌도 강화

입력 2020-12-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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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이 내년 3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올해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유 효기간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지난해 판매량에서 올해 판매량으로 개정한다. 올해 이전 영업자와 신규 영업자는 올해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내년 신규 영업자는 내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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