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입력 2020-1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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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21만 원(14.2%)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급격히 오른 배경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선정기준액에는 공시가격이 오른 것도 일부 반영됐고, 65세에 도래하는 분들이 기존에 65세 이상이던 분들보다 소득·재산수준이 높은 부분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새로이 노인인구가 되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곧 상대적 고소득·고재산 노인들이 일률적으로 30만 원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가령 공시가격 5억 원인 서울 주택과 예금 1억 원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이 250만 원인 부부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은 재산 소득환산액 148만3000원에 소득평가액 106만4000원을 더한 254만8000원이다. 이 경우, 내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70만4000원)에 미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다.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근로소득은 98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여기에서 30%가 추가 공제된다.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부채 차감)을 더한 값에 소득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은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턴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일부 감액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지출 증가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하위 70%’로 정해진 탓에 노인인구가 늘수록 기초연금 수급자와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내년 598만 원으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6조9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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