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백신 선구매·공무원 면책법 발의

입력 2020-12-29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되도록 소급적용 부칙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개발완료되지 않은 백신의 선구매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문책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96,000
    • -0.16%
    • 이더리움
    • 3,466,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457,200
    • +1.67%
    • 리플
    • 796
    • +2.05%
    • 솔라나
    • 196,800
    • -0.05%
    • 에이다
    • 473
    • +0%
    • 이오스
    • 695
    • +0%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0.77%
    • 체인링크
    • 15,090
    • -0.59%
    • 샌드박스
    • 377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