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1조6000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PBS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로 산정해 입력하는 바람에 IIG 펀드 부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다”며 “펀드 설정에서부터 주도권을 가졌던 신한금투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들의 거래 상대방은 라임이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라임이 아닌 판매사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