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AI 시대에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ㆍ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ㆍ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을 비롯해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춰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ㆍ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또 3개월에 걸쳐 학계ㆍ기업ㆍ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 인공지능’의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한다. 우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이에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 3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같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 등 10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7일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됐다”며 “이번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