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회계학의 시험시간이 현행 8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2차 시험 과목인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분리한다. 재무회계 시험시간은 150분에서 180분으로 늘어난다.
정보통신(IT)·직업윤리 교육도 강화된다. 2007년부터 시행된 시험 및 교육제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경영학·경제원론의 배점은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되고 상법 시험에서는 어음수표법이 제외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포함된 기업법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21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1차 시험 중 회계학 시험은 현재보다 10분 연장된 90분으로 시간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충실한 공부유도와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시험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영학, 경제원론은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한다.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생산관리와 마케팅 관련 내용이다. 상법은 최근 중요성이 줄어든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된다.
2차 시험은 재무회계를 중급회계(재무회계Ⅰ)와 고급회계(재무회계Ⅱ)로 분리해 치뤄진다. 재무회계 총 시험시간은 150분에서 180분으로 연장된다.
원가회계는 시험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 분야 출제비중을 6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회계감사 시험에선 IT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IT관련 분야 출제 비중을 현행 5%에서 15%로 늘릴 방침이다.
세법은 심화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10%가량을 약술형으로 출제한다. 1,2차 시험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한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에 이수해야하는 제도인 사전학점이수제도에 정보기술(IT)관련 과목 3학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9학점인 경영학은 6학점으로 축소된다.
공인회계사 교육연수도 동영상 교육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1년차 공인회계사만 4시간의 동영상교육을 받지만 앞으로는 1년차와 2년차 각각 10시간씩 동영상교육을 받아야한다. IT관련 필수 이수시간도 현재 1년차와 2년차 각각 10시간씩이던 것을 각각 20시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3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