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도입"

입력 2020-1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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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분리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양 차관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또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차관은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국민 20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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