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행되더라도 징계 의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부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 것을 고려하면 오늘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참하기로 한 외부위원 대신 회의에 참석할 예비위원 2명을 구하는 작업이 어려울 경우 심의를 통해 징계 의결이 되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지명된 검사 2명에 외부위원 1명만 출석하면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극단적으로 4명만 참여한 경우 3명이 찬성하면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성·정당성 문제가 남는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검창총장 징계를 최소인원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정공방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전망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서 이용구 차관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포함될 때도 즉각 기피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의 과반이 동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