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0-12-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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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시설 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에 포함시키고 원전 점검단 운영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주무부처임에도 원전 안전점검이나 현장 설비관리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이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원자력공공기관을 감독 및 점검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피감독기관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수준의 형식적 점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원전산업 진흥은 산업부, 규제는 원안위로 분리된 데 따른 소극적 대응이라는 게 의원 측 비판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법률에 규정된 검사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심각한 앵커볼트 부식 상태나 한빛 5호기 용접봉 부실정비‧은폐를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국 24기 가동 원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원전감독법 개정안은 원전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에 추가하고 원전 점검단 운영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원전 점검단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위해 자격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산업부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원전비리 뿐만 아니라 원전의 투명성과 시설관리까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제명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수진 의원은 “원전 안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원전시설을 산업부와 원안위가 교차 점검하고, 원전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인숙, 김승원,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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