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늘부터 美 대항 ‘수출관리법’ 시행…제3국 새우등 우려도

입력 2020-12-01 10:11 수정 2020-12-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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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첨단 기술 등 특정물품 수출 규제…구체적 대상 품목은 아직 -격화하는 미중 패권전쟁 속 제3국 기업에 미칠 파장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이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미국을 겨냥한 해외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대항 조치로 평가되지만, 격화하는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제3국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자국 안보의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수출관리법안을 가결하고, 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리 강화 대상에는 전략물자와 첨단 기술 등을 지정됐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 등 세부적인 운용 방침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법은 대상 품목의 수출을 허가제로 하는 것 이외에도 특정 외국 기업 등을 목록화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처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력에 대항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더라도 제3국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이 새로운 법을 활용해 수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에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도 수출 규제를 남용할 경우 중국은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대항하고자 미국을 금지 리스트에 올릴 경우, 여기에 동조한 제3국의 기업도 친미 성향으로 간주돼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수출입 금지 목록에 오르는 해외 기업의 대상은 최종적인 고객사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도 포함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의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부자재를 조달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이밖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수출 허가를 조건으로 관련 기술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상품 자체 또는 일부 부자재가 관리 품목에 포함하는 경우 중국 밖으로 수출할 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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