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과 우수’ 개방직 지방공무원…시험 없이 임기 연장

입력 2020-12-01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민간에서 임용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별도 선발시험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뛰어난 성과를 낸 경우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지나면 업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1명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임용 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자체별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던 선발시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개의·의결정족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71,000
    • +4.73%
    • 이더리움
    • 4,540,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6.32%
    • 리플
    • 1,025
    • +7.89%
    • 솔라나
    • 308,900
    • +4.93%
    • 에이다
    • 805
    • +6.2%
    • 이오스
    • 769
    • +0.26%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8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20.5%
    • 체인링크
    • 18,860
    • -1.26%
    • 샌드박스
    • 397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