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약 1억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면제 든 음료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8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올 것이라 그때까지는 확산 추세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릴지는 "수도권 2.5단계 격상 기준은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계속 나오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오늘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격상을 말하는 것은 기준상 맞지 않고, 또 2단계 격상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전에는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26일 오전 8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516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제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불은 119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세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 A 씨는 놀이터로 가서 B 군을 엎드리게 하고 휴대전화로 B 군을 1대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