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야당에서 발의한 것과 병합 심사해 공동 추진하고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부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6명이 힘을 실어 주셨다.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2030 등록엑스포 개최지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일정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