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입력 2020-11-24 20:39 수정 2020-11-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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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법ㆍ부당한 조치…법적 대응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께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5개 주요 혐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에 대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ㆍ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는 등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에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대면조사 거부다.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표시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비록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긴급브리핑 직후 "위법ㆍ부당한 조치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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