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권익보호 신임 부원장보에 라임 100% 배상을 이끌었던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을 선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권익보호 신임 부원장보에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55)과 전문심의위원에 장석일 회계심사국장(55)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4일로, 신임 부원장보(전문심의위원) 임기는 3년이다. 전임자인 정성웅 부원장보와 박권추 심의위원은 2017년 11월20일 임명돼 3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김 신임 부원장보는 전라고, 연세대 경영학 학사 출신으로 199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2007년 금감원 비서실 팀장으로 옮겼다. 이후 워싱턴주재원, 특수은행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등을 거쳐 분쟁조정2국장으로 지냈다.
특히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이란 전례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장 신임 전문심의위원은 하성종합고, 연세대 경영학 학사 출신으로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이후 회계감독국, 회계심사국 등을 거친 회계분야 전문가다.
금감원은 "이번에 새로이 임명된 임원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그리고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들"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임 부원장보 선임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마지막 간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3월 소비자피해예방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한편 부원장보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을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