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디오스텍 전 대표, 1심 실형

입력 2020-11-23 15:05 수정 2020-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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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디오스텍의 전 대표 조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디오스텍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홍콩 소재 A 사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8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A 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가 유상증자 납입일이 도래하자 수차례에 걸쳐 정정공시해 호재가 계속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디오스텍 주가는 1275원에서 2600원까지 두 배 넘게 올랐고, 조 씨는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디오스텍 주식을 매도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한다.

재판부는 "A 사가 유상증자 자금 800억 원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자력과 실체가 있는 회사였는지 의심스럽다"며 "(조 씨는) 신주인수 공시가 허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계 투자 자본이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주가를 부양한 다음 주가가 오른 사이 피고인은 수익을 남기고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이득을 취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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