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다중이용시설 AED 의무설치법 발의

입력 2020-1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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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도 의무적으로

(제공=김정재 의원실)
(제공=김정재 의원실)

자동심장충격기(AED) 사각지대였던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에도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AED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만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ED 의무 설치를 확대한 배경은 위급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8년 급성 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이었다. 생존율은 8.6%에 불과했다. 하지만 AED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은 44%까지 치솟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AED의 의무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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