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입력 2020-11-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주52시간제 준비를 끝났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준비중이지만 연내 완료가 어렵단 응답이 18.4%,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답변이 13.0%,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응답이 7.6%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준비가 끝났고 이미 시행까지 들어갔단 답변은 61.0%에 달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218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83.9%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이란 답변이 5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이 꼽혔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4.0%로 각각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돼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31.1%) 등의 답변도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 한단 의견이 56.3%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22.6%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86,000
    • -1.2%
    • 이더리움
    • 4,453,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95%
    • 리플
    • 1,094
    • +12.21%
    • 솔라나
    • 305,900
    • +0.96%
    • 에이다
    • 796
    • -1%
    • 이오스
    • 778
    • +1.17%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6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1.48%
    • 체인링크
    • 18,830
    • -1%
    • 샌드박스
    • 397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