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을 종전과 같은 6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전국 30만3500여 가구가 종부세 대상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실제 종부세 과세 아파트는 5만 여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종부세 세수는 종전의 15% 수준까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종전까지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상향조정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종전 그대로인 6억원이 그대로 동결되게 됐다.
주택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선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아파트는 시세 7억5000만원 이상인 아파트로, 부동산정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는 전국적으로 30만3561가구에 이른다.
과세표준은 종전과 그대로라더라도 세율이 현행 1~3%보다 하향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무엇보다 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부부 공동명의를 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시세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나 해당되게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시세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서울 4만4733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4만7803가구다. 이에 따라 약 5만 여 가구가 실제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은 종전에 비해 15%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만약 9억원 이상으로 과세표준을 상향하게 되면 종부세 과세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8790가구에 머물게 된다"며 "그나마 6억원으로 과세표준을 유지한 덕에 가까스로 '숨결'만 살아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