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서 이 같이 밝혀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할 때 27.8%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서 현금징수 실적은 2015년 대비 42.9% 증가함에 따라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13.8%) 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총 2685명으로 1인당 신고 금액은 223억원으로 나타났고, 개인 1인당 신고 금액은 42억원인 반면 법인 1개당 신고 금액은 652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계좌 수는 1만 8000개 정도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개인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았던 반면 법인은 일본이 많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작년에는 개인 창업이 법인 창업보다 8.6배 많았지만, 증가율은 법인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19년에 창업한 132만명 중 개인사업자는 118만명이고, 법인사업자는 14만명에 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법인에 비해 8.6배 더 많은 셈이지만, 2015년 이후 누적 증가율은 개인사업자(10.3%)보다 법인사업자(12.1%)가 더 높은 것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2019년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1조2,604억원이며,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 개(223,129)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75.7%) 이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86개를 생산, 2020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 전에 앞당겨 공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