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19일 독일에서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과 항공기 인증 협력회의를 열고 항공제품 인증에 상호 협력하는 '한-EU간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공기 및 항공부품의 수출은 수입 국가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국가 간에 항공안전협정 체결 등으로 제품의 안전성 인증을 상호 인정토록 한 경우에는 자국 인증 결과만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
항공안전본부는 올해 2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완료해 국산 항공제품의 미국 수출을 가능하게 한 바 있으며, 미국에 이어 EU와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실상 전 세계에 수출이 이뤄지게 된다.
항공안전본부 측은 "2009년 상반기에 EU와 제2차 항공 인증협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세부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예정"이라며 "국산 항공제품이 전 세계 수출이 가능하도록 인증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