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정KPMG 기소

입력 2020-11-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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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6일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9월 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지 70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담당 법인인 삼정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후 이전 회계처리에서 누락됐던 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선 것으로 의심한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통해 에피스를 설립했다. 당시 계약에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부터 지분 절반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등이 콜옵션 계약을 고의로 숨기고 회계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처리하면서 삼성바이오 가치를 4조 원가량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삼성에 유리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의혹을 받는 딜로이트안진은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안진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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