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억 환불 사건, 플랫폼 대처 화제…강요·협박 없었다면 환불 근거 없어

입력 2020-11-07 21:07 수정 2020-11-08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하쿠나라이브 홈페이지)
(출처=하쿠나라이브 홈페이지)

초등학생인 11세 어린이가 부모 모르게 1억이 넘는 돈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 35명에게 보낸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MBC는 7일 뉴스를 통해 해당 초등학생 부모는 환불을 받았지만 만약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환불이 거부했더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관련 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미성년자가 결제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가 없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환불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초등학생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던 플랫폼 하쿠나라이브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동의 없이 영수증 취소 처리를 하며 일단락 됐다. 이후 하쿠나라이브 측은 "환불을 먼저하고 진행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설명하며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점부터 돌아보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71,000
    • -2.02%
    • 이더리움
    • 4,459,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2.73%
    • 리플
    • 1,091
    • +10.43%
    • 솔라나
    • 305,500
    • -0.59%
    • 에이다
    • 794
    • -2.93%
    • 이오스
    • 774
    • -1.65%
    • 트론
    • 253
    • +0.4%
    • 스텔라루멘
    • 185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1.64%
    • 체인링크
    • 18,860
    • -3.23%
    • 샌드박스
    • 397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