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입력 2020-11-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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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은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임대인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이 겪는 임대료 부담 문제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업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95.6%에 해당하는 1239명이 사업장 소유 여부에 대해 ‘임대’라고 답하면서다. 월 임대료 수준은 ‘100만 원 이하’가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 원 이하(22.9%)’, ‘150만 원 이하(16.9%)’, ‘200만 원 이하(9.2%)’, ‘250만 원 이하(5.0%)’, ‘300만 원~400만 원 미만(3.9%)’ 순이다.

이들에 월 임대료 부담 정도를 묻자 ‘부담된다’는 답변이 89.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부담됨’이란 답변이 59.9%를, ‘약간 부담됨’이란 답변이 29.5%로 각각 집계됐다.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은 그대로다. 전년 동월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을 묻자 ‘변화 없음’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102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0.8%에 달했다. ‘인하 됐음’이란 응답은 5.5%에 불과한 반면, ‘5% 이내 인상(5.1%)’, ‘10%이내 인상(4.3%)’ 등 임대료가 올랐단 답변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가장 효과적인 임대료 경감책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라고 보고 있다. 임대료 대책을 묻자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605명으로 48.1%에 달하면서다. 이어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3.3%)’, ‘임대료만을 위한 금융정책 프로그램 개발(10.9%)’ 등도 꼽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36.6%가 이같이 답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액 요구 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임대인이 이 요구를 수용할 의무도 없단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절대다수는 임차인으로, 89.4%가 현재의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의 48.1%는 ‘정부의 임대료 직접지원’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돼 이 부분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운영 중인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소상공인 임대차 민원센터’로 전환, 확대 운영하며 임대료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법률상담과 집단 감액 청구권 행사를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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