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카오 금융 계열사, 수년간 신고 누락 영업

입력 2020-11-03 18:35 수정 2020-11-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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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브랜드 캠페인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브랜드 캠페인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3년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또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도 신고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카카오뱅크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며 부가통신업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최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을 할 때 과기정통부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통신망을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돼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에는 별도의 자회사로 독립한 이후 신고 누락 영업을 해왔다. 신고가 빠졌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3년7개월 가량 사실상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온 셈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되어 있으며,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며 “최근 신청해 어제(2일) 등록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부가통신사업의 정의가 포괄적이라서 애매한 점은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설립 근거가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가 신고 누락 영업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IPO 추진을 결의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지난달 28일 KB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 패밀리의 제2, 제3의 상장사가 될 예정이었지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정 조율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의거해 시정명령 또는 95조 벌칙 조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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