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5단계로 세분화·등교 원칙도 5단계로 조정, 1.5단계까지는 밀집도 3분의 2 外 (사회)

입력 2020-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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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5단계로 세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개편됩니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권역별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이하로 유지되면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됩니다. 1.5단계는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 타 권역 확진자 10~30명 이상이 기준인데요. 2단계는 일평균 확진자가 1.5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 많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계속되거나, 전국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할 때 시행됩니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에서 적용되는 방역단계인데요. 각각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800~1000명을 넘거나 더블링(doubling·배증) 등 확진자가 급증할 때 시행됩니다.

등교 원칙도 5단계로 조정, 1.5단계까지는 밀집도 3분의 2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 등 학사운영과 등교 인원 기준이 5단계로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1일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도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1~1.5단계 때 3분의 2, 2~2.5단계 때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 기준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거리두기가 3단계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데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됩니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된 지난달 31일 오전 시험이 치러진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된 지난달 31일 오전 시험이 치러진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34만명 접수 '역대 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접수한 인원이 34만 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날 전국에서 치러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접수한 인원은 총 34만307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29만8227명보다 약 5만 명 늘어난 수치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많은 접수 인원이 몰렸습니다. 특히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개그맨 서경석도 응시해 주목받았는데요. 이날 실제 시험 응시자는 22만7186명으로, 응시율은 약 66.2%를 기록했습니다.

'횡령·뇌물 혐의' MB 재수감, 검찰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별도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검찰 수사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함께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방에 수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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