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소 안 통한 정정순… 국회서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입력 2020-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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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

▲국회는 29이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국회는 29이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9일 현역의원 신분으로 5년 만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은 민주당에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불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전화번호 수집 등을 이유로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지난 9월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막판 부결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의 고소로 각종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그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총선 회계기록이 담긴 장부 등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시의원 돈 등이 그에게 흘러간 정황까지 나왔으나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도래일인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수사 중인 상태다.

결국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한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당 안팎에서 출석 압박이 가해졌으나 그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버텼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체포영장을 다시 심사해 발부 결정을 하면,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해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상실한 정 의원은 체포될 운명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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