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자율주행로봇, 엘리베이터 타고 인도 달린다

입력 2020-10-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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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33개 규제 개선 과제 선정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 집중 육성
2025년까지 로봇 국내 시장 규모 20조 원으로 확대

▲실내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 타워'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실내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 타워'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2023년에는 배달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도 별도 수가로 인정돼 로봇 치료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로봇 규제혁신 현장 대화'에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33개의 선제적 규제 개선과제를 선정, '先 허용·後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낡은 규제, 불명확한 규제가 로봇 산업의 성장을 막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이슈 22건을 발굴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한다.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상업 서비스 분야에선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의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실내 이송 로봇이 승강기를 탑승할 수 있게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은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행할 수 있게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실내 방역이나 순찰 서비스 시장도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 분야에선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보조기기 내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해 공적 급여를 지원하고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조·서비스 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다. 로봇 시장 규모가 2018년 5조8000억 원에서 2025년 20조 원으로 늘고 매출 1000억 원 이상 로봇전문기업도 6개에서 2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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