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심사 방식 도입…"기업 불편 해소"

입력 2020-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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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노승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노승길 기자)

정부가 KS 인증 및 KOLAS 교육 등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 기업 불편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증·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표원 소관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열어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과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과 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다.

이번 비대면심사 방식 도입으로 KS와 KOLAS 등 11개 인증·인정 제도에 현장 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안정성이 확보되는 IT시스템 구축, KS 인증심사원·KOLAS 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을 추진한다.

국표원은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S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이달 20일 개정·시행됐으며 코로나19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비대면 시험인증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 시켜 기업이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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