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앞두고 개정 작업에 들어간 낙태죄가 기준 완화와 처벌 폐지 등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처벌 조항을 모두 없애는 대신 최소한의 주수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판결했다.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하겠다는 결론이다. 이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들어서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의 낙태죄는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 전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성계는 낙태죄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료계 등의 의견도 잇따르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절충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는 모두 삭제하되, 모자보호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기준이 담길 것이라는 추측이다.
임신 중단 자체가 아니라 임신 중단 의사 확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방향이다. 다만 임신 주수 기준과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개정안을 두고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와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