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을 두고 집중 조명했다.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는 고교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 공동저자에 등재된 의혹을 받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모 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연구발표를 하겠다고 하면 서울대가 실험실을 한달간 빌려준다거나 연구비로 발표비용을 대겠느냐"며 나 전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지원이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총장은 "(나 전 의원 아들 사례처럼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 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며 "그럼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첫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고 두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나경원 씨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논문 저자 표시를 보면 'graduate school(대학원)'에 소속돼 있다고 나온다"며 "포스터 논문이 사문서가 아니라면 IRB(생명윤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김 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