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ㆍ관세청, 소송 승소율 제고…승소 보상체계 수술해야

입력 2020-10-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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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 등 양대 과세관청이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승소 보상체계를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세청이 지급한 승소 보상금은 3300만원, 1인당 평균 2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소송 인력의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액 소송사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가 고액 소송 패소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은 다른 사건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대형 법무법인에서는 20∼30%에 이르는 높은 성공보수를 적용하기도 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관세 소송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이며, 패소로 돌려준 금액은 5300억원이다.

소송가액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3.7%에 불과하지만 100억원 이상 사건 패소율은 41%로 치솟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지난해 조세 소송 전체 패소율은 국세청이 11.4%, 관세청이 36.3%로 집계됐다.

송업무를 전담하는 국세청의 변호사는 50명이며,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1천421건이다. 관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담 변호사 2명을 채용했다.

정 의원은 조세소송 전담 인력 현황과 관련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에 큰 유인이 될 것"이라며 보상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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