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 파행된 것 “공시 위반 될 수 있다”

입력 2020-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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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가 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9 누드죤빌딩 902호에서 열린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가 사측의 의도적인 최대주주 의결권 불법적 제한으로 파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중부코퍼레이션이 불법적으로 제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결권은 중부코퍼레이션 대표이사가 자사 주식과 함께 직접 접수하려고 했던 주주 9명이 보유한 약 170만주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개인주주들의 신속한 입장을 위해 최대주주가 가져온 서류들을 뒤에 별도로 처리하자는 사측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막상 위임장을 제출하려고 하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임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측의 표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170만주는 승패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주식”이라면서 “사측의 의결권 부족으로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최대주주를 기만하는 무모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14일 주주간담회를 열어 3%의 지분만 가지고 소리바다를 실질 경영하고 있는 제이메이슨 등에 대해 3년간 적자, 올해 상반기 147억 원 대 손실, 마스크 사업의 진실성 의혹 등을 지적하며 경영권 교체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중부코퍼레이션 측은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과 많은 주주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식의 의결권 제한과 일방적 진행으로 주총을 파행으로 이끈 것”이라며 “주주가치를 훼손한 소리바다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되며, 사측이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공시까지 했는데, 적법성 여부가 크게 의심돼 추후 공시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회사를 적자의 늪에 빠뜨린 제이메이슨 경영진의 적폐를 신속히 청산하고, 주주들이 원하는 소리바다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 지분 12.8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회사를 장악중인 제이메이슨은 3.01%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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