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피라미드 사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수감 중 또 사기 행각을 벌이다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주 씨는 2조 원대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를 벌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주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에 나섰다. 주 씨는 2013년 측근 A 씨 등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1137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재심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은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불법 피라미드 판매 범죄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의 가정과 인적 관계를 파괴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다”며 주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라미드 판매 영업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재차 범행을 저질로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 원을 추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감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됐지만 15억 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이 추가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