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 추진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지난 7~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여야가 부족하다는 인식인 만큼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21일(수)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2019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공개한다. 앞서 한은이 지난 6월 내놓은 외감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일(화)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해외 이벤트로는 19일(월) 나올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치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진원지로 가장 먼저 봉쇄 조치를 취했던 중국은 3월 중순부터 진정세로 접어들자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1분기 –6.8%(전년 동기 대비)로 분기 GDP를 집계한 1992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나타낸 경제성장률이 2분기 3.2% 증가로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다. 중국 증권일보는 3분기 지표 발표를 앞두고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장률 전망치가 최저 4.4%에서 최대 7%까지 다양한 가운데 평균은 5.3%로 나타났다. 2분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인 중국이 3분기에도 양호한 지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선 폭이 어느 정도 일지가 시장의 관심이다.
정리=홍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