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아닌 실직자도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적용된다

입력 2020-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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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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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일반 채무자도 최대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개인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현재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이들은 제도가 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가 아니더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도 마련된다. 앞으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된다.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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