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 방청권 공개추첨

입력 2020-10-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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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대한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방청권 추첨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재정(在廷)인원을 분산할 필요가 있어 서울중앙지법 서관 510호 소법정을 중계법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11호 중법정(본법정)과 510호 소법정(중계법정)의 방청석 중 사건관계인·기자 등 지정석을 제외한 좌석(39석: 본법정 22석, 중계법정 17석)을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신청하려면 21일 오후 두 시부터 세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 응모나 이중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정된 시간 내에만 응모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추첨은 응모 시간 종료 직후인 3시 10분에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이 입회한다. 참관은 누구나 가능하다.

당첨자는 추첨 현장에서 발표하고,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고한다.

당첨자는 재판일 당일인 22일 13:30부터 서울법원 종합청사 서관부출구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좌석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판이 단시간 내에 종료될 수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본 사건의 재판 기일(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포함)에 대해 같은 절차에 따라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하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다만 법정 사정, 기일의 성격(공판준비기일인지, 공판기일인지 여부), 재판 경과 등에 따라 방청석의 수가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될 ‘방청 안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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