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조기 종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엄 씨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금감원에 청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하지만, 금감원을 방문해 담당 국장 등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사전에 (청탁 등) 일을 하고 난 후 금전 욕심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감원에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로 소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며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