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SR, 부채비율 150% 초과로 철도사업 면허조건 위반

입력 2020-1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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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의적으로 SR만 운용리스 리스부채에서 제외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권태명 SR 사장,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앞줄 왼쪽부터)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권태명 SR 사장,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앞줄 왼쪽부터)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SR이 부채비율 150% 초과로 철도사업 면허조건을 위반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자의적으로 SR 면허조건 변경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김포시을)은 SR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SR이 철도사업 면허조건 부채비율 150% 이하를 위반했음에도 운용리스 부채(3627억 원)를 제외하고 부채비율을 산정하도록 자의적으로 면허조건을 변경해줬다고 지적했다.

SR은 설립 당시 차량구매 및 차량정비비, 인건비 등 철도산업의 높은 고정비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속차량 22편성을 임차하고 열차운전업무를 제외한 차량정비, 유지보수, 승무 등의 업무를 한국철도에 위탁했다.

이러한 사업구조 덕분에 SR은 평균 400억 원대의 영업이익과 100% 초반의 부채비율 등 외형적으로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7년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같이 재무제표에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리스회계기준 변경안을 발표했다.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속차량 22편성을 임대하고 있는 SR의 부채비율은 105%에서 236%로 증가했다. 이는 국토부가 SR 설립 시 내준 부채비율 150% 이하 유지라는 철도사업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SR은 올해 3월 24일 국토부에 운용리스는 리스부채에서 제외해 달라고 면허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당일 변경요청을 승인해줬다.

박상혁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운용리스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리스회계기준을 변경한 취지는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SR 면허조건 변경 승인은 자의적 행정으로 문제가 있으며 SR은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SR이 이미 2018년부터 부채비율 150% 초과에 따른 면허조건 위반 가능성을 인식했고 올해 2월 면허조건 위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국토부에 면허조건 변경을 요청한 3월 24일까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 없이 면허조건 위반 상태로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운영사의 면허조건이 국토부 장관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금감원에서 정한 회계기준까지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면허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SR의 재무적 부실을 국토부가 용인해주었다는 점에서 SR에 대한 특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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