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권 ‘3차에서도 유찰’

입력 2020-10-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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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이 세번째 입찰에서도 유찰됐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의 입찰에 참여할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결과,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만 참여했다. 입찰이 이뤄지려면 한 구역에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한다. 하지만 참여 업체가 부족해 사실상 유찰된 것이다.

이번 유찰로 차기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은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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