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단통법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한 조사기간(2019년 4월~8월) 동안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686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는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용자 차별 방지와 시장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