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 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에 오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한다.
만약 박 의장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청주지검은 앞서 8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 개시 후 3개월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단 한 번도 검찰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로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역시 정 의원을 향해 자진 출석을 권고하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