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집앞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이웃께 죄송"

입력 2020-10-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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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을 설명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단체 애국순찰대 산하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소속 A씨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 했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는 이날 낮 1시부터 조 전 장관(방배 A아파트 앞)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광진구 구의동) 자택 근처에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다.

법원은 △차량집회 시간은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1대에 1명씩 9대 미만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긴급한 상황외 하차 금지 △창문 열거나 구호제창 금지 △집회 참가자 및 차량번호 경찰에 고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다만 구호 제창이나 집회 전후 대면 모임, 접촉을 금지하는 등 9가지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회와 함께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체는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우면산 터널을 출발해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지나 추 장관 자택까지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자신과 추 장관 집앞을 통과하는 차량시위를 허용한 것을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넓게 해석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면서도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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