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피살 당시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이모 씨가 22일 오후 3시 30분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되기 전부터 북한군의 교신을 감청했다.
군은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이 씨의 구조 여부를 서로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측이 이 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고 하다 해상에서 분실한 뒤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은 정황상 당시로선 구조 의도가 뚜렷해 보였다고 한다.
우리 군은 이 때문에 대북 감청 능력을 노출하면서까지 구출을 감행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첩보 부대는 북측 무선통신 내용의 90%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오후 9시를 넘어 급변했다. 북한군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 명령이 떨어지자 대위급인 현장 지휘관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9시 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상부에 올라갔다고 전해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이 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건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
군 당국은 "조각조각 모인 첩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우리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 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