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입력 2020-09-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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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손해배상 청구
개정 전 발생한 사건도 적용

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 도입된 상태다.

법무부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구제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덜어 주고, 자료 등 제출 명령과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도 도입한다.

소송허가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집단적 분쟁에 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전 분야 확대…개정 후 사건부터

아울러 법무부는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로 배상책임제가 도입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발생한 불법 행위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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