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면영업 ‘올스톱’…업계 “시대 역행, 비대면 규제 풀어달라”

입력 2020-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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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채널 비중 90% 육박
영업 제약에 매출 감소 불가피
전자서명ㆍ옴니채널 활성화 요구
규제 완화 따른 과열경쟁 우려도

보험업계가 코로나19로 대면 영업활동에 직격탄을 맞자, 금융당국에 ‘비대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 대면영업 제약까지 겹친 상황에서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비대면 영업규제 완화TF’를 꾸려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재 협회를 주축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했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앞서 협회는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 회원사에 전달했다. 이에 업계는 서둘러 비대면 채널을 강화해 실적 회복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대면 영업 의존도가 높은 보험업 특성상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보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24개 생보사의 초회보험료 중 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은 95.8%다.

이에 보험업계는 TF를 통해 비대면채널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으로 영업 반경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특히 △타인의 사망계약시 자필서명 완화 △TM 하이브리드 채널의 규제 완화 △옴니채널(융합채널)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은 보험계약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2018년부터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생보업계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비대면’을 통한 전자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허용되는데, 무조건 대면판매를 고수하는 건 과도한 규제”며 “만약 대면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이 문제가 되면 해피콜로 추가적으로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도 건의됐다. 하이브리드는 전화로 보험가입이 유력한 소비자, 이른바 가망고객을 선별한 후 직접 만나 컨설팅하는 영업 방식이다. 특히 중국의 비대면채널 성장을 견인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채널로 꼽힌다. 미래에는 온라인 보험 가입 시 전화를 통해 상품설명을 제공받고 계약을 완료하는 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TM과 CM(사이버마케팅)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이브리드 채널로 통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채널 활용이 어렵다. 경직된 감독규제 때문이다. 예컨대 TM채널로 고객을 접촉했어도 청약단계에서는 대면채널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채널은 청약단계에서는 대면해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업계는 청약단계도 TM처럼 비대면으로 하길 원하고 있다”며 “지금의 규제 체계로는 채널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옴니채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옴니채널이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한다. 보험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니즈에 따라 모집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일본 보험시장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한국 보험시장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이 밖에 불완전판매 산출기준 개선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하면 불완전판매 수치에 포함된다”며 “소비자가 원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불완전판매로 카운팅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대면영업과 동영상 상품설명, 전자청약 등을 결합한 옴니채널 영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판매·유통방식의 출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설명·가입방식을 택할 수 있고 보험사는 다양한 채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윈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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