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아동 보호자의 돌봄ㆍ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 원 지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이다.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만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 원 규모다.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 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받은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된다. 시설입소 아동이면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된다.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을 결정한 만큼 가정 돌봄에 지친 아동 보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