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

입력 2020-09-23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 추천위원 검토 발언에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가 합의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선 "국민 고통 앞에 여야가 협치한 좋은 사례"라면서 "내일 아침에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추경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추경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을 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지원 입법, 미래준비 입법, 개혁 입법도 협치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도 제게 반대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다"면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 구조개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억제, 금융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오랜 현안"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92,000
    • +4.02%
    • 이더리움
    • 4,525,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5.11%
    • 리플
    • 1,010
    • +5.76%
    • 솔라나
    • 306,000
    • +3.55%
    • 에이다
    • 802
    • +4.97%
    • 이오스
    • 767
    • -0.39%
    • 트론
    • 256
    • +2.4%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50
    • +17.12%
    • 체인링크
    • 18,830
    • -1.98%
    • 샌드박스
    • 397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