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해도 징역 5년"…행안위, 119 구조ㆍ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입력 2020-09-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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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만큼 구급차 이송 방해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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